아니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종류에 관계없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주행과 법규 준수를 위해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장착된 자전거(픽시 자전거 포함)만 판매 가능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20항에서 정의하는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도로·자전거도로·보도 어디에서도 합법적으로 주행할 수 없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 장착 여부 확인을 위해 상품 등록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 앞뒤 브레이크 장착 여부 명시
- 브레이크 장착 상태가 확인되는 실물 사진 (앞·뒤 브레이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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