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프로상점] 통신판매업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며, 신고 후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유의사항 

거래 규모가 확대되어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후 신고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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