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서류를 첨부해 [1:1문의]를 통해 신청하시면 대표자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표자명 변경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통신판매업의 대표자명을 먼저 관할 기관(시/구청)에서 변경해 주셔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1. 대표자명 변경을 위한 필수서류
• 대표자 변경 승인 요청서 (요청서 다운받기)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 이내 발급분)
• 신규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1:1문의 작성 양식
• 변경유형 : 대표자 개명 / 공동대표자 구성 변경 / 1인 대표에서 공동대표 중 선택
• 상점명
3. 유의사항
• 공동대표자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1인 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된 경우 → 대표자 변경 승인 요청서 제출 필수
• 기존 대표자가 개명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만 제출
• 인감증명서는 생년월일·성별 구분은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