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양도·양수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양도인 폐업 시 또는 가족 간 양도·양수에 한해 [1:1문의]로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조건
• 가능한 경우: 양도인 폐업 시, 또는 가족 간 양도·양수 시
• 신청 방법: 필수 서류 구비 후, [1:1문의]를 통해 신청
2.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필수서류
• 영업양수도 승낙 신청서 (신청서 다운받기 )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양도인의 폐업사실증명서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3. 1:1문의 작성 양식
• 변경유형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업자등록번호 변경(가족 간 양도양수) 중 선택
• 상점명
4. 유의사항
• 양도인/양수인 도장 날인 필수 (법인사업자: 법인인감,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 인감 / 서명 불가)
•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생년월일·성별은 마스킹 처리
• 가족 간 양도 시: 폐업사실증명서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해외 회원은 양도·양수 불가
• 양수인이 통신판매업 신고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최근 1년 이내 발급분) 추가 제출
5.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세금계산서 발행
• 양도·양수 승인 완료 전일까지의 정산 건 → 양도인 사업자번호로 발행
• 승인 완료일의 정산 건부터 → 양수인 사업자번호로 발행
예시 ) 7/20일 양도양수 승인된 경우
• 7/19일 정산건까지 양도인 사업자번호로 발행
• 7/20일 정산건부터 양수인 사업자번호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