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프로상점] 프로상점만 등록이 가능한 상품은 무엇인가요?

특정 판매유형은 프로상점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판매는 '프로상점' 서비스 가입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① 사업자 등록을 한 회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회원의 해당 사업 관련 상품 판매 

② 상품 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또는 신고증(허가증)이 필요한 상품 판매 

③ 법인 또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상품 판매 

④ 오프라인 상점/사무실의 주소, 명칭, 설명, 홍보, 광고 등을 포함하는 상품 판매 

⑤ 수리, A/S 서비스, 출장/방문/견적/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 판매 

⑥ 휴대폰 요금제, 부가서비스, 요금할인, 유심기변 등 모바일 서비스 개통이나 인터넷 가입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 판매 

⑦ 도매판매 또는 대량 주문/발주를 받는 상품 판매 

⑧ 해외 구매를 대행하는 상품 판매 

⑨ 다량의 상품 매입을 전제한 상품 매입 게시물 등록(예컨대, 출장 매입, 견적 제공, 최고가 매입 등) 

⑩ ⑴ 동일한 상품군에 대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등록 또는 판매하거나, 

     ⑵ 특정 상품에 대해 다량의 재고 또는 다양한 사이즈/색상/품목/모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점의 상품 판매

⑪ 자체적으로 주문 제작을 받거나 직접 생산/제조한 상품의 판매 

⑫ 다량의 상품을 보유하고 금전을 목적으로 대여/렌트/임대 

⑬ 무형의 서비스를 금전적 목적으로 판매 

⑭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에 준하여 전문 판매업자의 행위로 볼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서비스 이용 행위


⑩번 판매 유형의 대표적인 판단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 가구(식탁, 침대), 대형 가전(냉장고, 세탁기)이나 최신 모바일 기기, 컴퓨터 본체 등과 같이 부피나 무게 등 그 특성에 따라 개인이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기 힘든 상품군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상점은 전문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상점 전환대상자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 의류, 신발 등 특정 개인의 신체 치수에 따라 상품 사이즈가 한정되는 상품군의 경우 다양한 사이즈의 상품 구색을 갖추어 판매하고 있는 상점은 개인 소장품을 판매한다고 보기 어려워 전문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상점 전환대상자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ex. 신발 사이즈를 230~280까지, 바지 사이즈를 25~36까지 다양하게 보유하여 판매)


• 개인이 참석할 의사로 구입한 티켓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판매하는 통상적인 티켓 판매 양태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콘서트, 공연 입장권에 대하여 여러 시간대, 좌석의 티켓을 다량 보유하고 판매하는 상점은, 전문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상점 전환대상자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 기프티콘/상품권 등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재고를 대량 보유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재고를 유지하며 판매를 반복하는 상점은 해당 상품 판매를 업으로서 영위하는 전문판매자일 확률이 높으므로 프로상점 전환대상자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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