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일리 마켓입니다.
데일리 마켓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드립니다.
시행일자 : 2024-04-05
개정 목적
데일리페이 이용 직거래에서 거래 취소 및 구매확정에 관한 절차 규정을 보완
개정 상세
개정 전 | 개정 후 |
제42조 (데일리페이거래에서의 수신 확인, 계약의 성립 통지 및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 1.~4. (생략) 5. 구매자는 회사로부터 계약의 체결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배송지 정보 등 일부 구매 신청 정보를 변경할 수 있고 구매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택배거래의 경우 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지를 받은 이후에 거래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 취소에 대해 판매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7. 직거래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의 성립(직거래 예약완료)에 관한 통지를 받은 이후라도, 구매확정 전까지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확정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매확정을 하여야 하고,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이후 거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환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매확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구매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일자 내에 구매확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구매확정을 하지 않거나 교환, 환불, 반품, 기타 구매확정하지 않을 사유에 대한 의사표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자동으로 구매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여 물품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면 데일리페이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구매확정 이후 청약철회, 취소, 해제 및 결제대금 환불 등의 절차는 구매자가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개입하지 아니합니다. | 제42조 (데일리페이거래에서의 수신 확인, 계약의 성립 통지 및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 1.~4. (현행과 같음) 5. 구매자는 회사로부터 계약의 체결에 관한 통지(택배거래의 경우 “배송준비” 상태, 직거래의 경우 “예약완료” 상태를 의미합니다)를 받기 전까지 배송지 정보 등 일부 구매 신청 정보를 변경할 수 있고 구매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구매자는 계약의 체결에 관한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판매자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의 거래취소 요청일로부터 3일 내에 판매자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7. 직거래의 경우 구매자는 물품의 상태 및 거래조건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구매자는 물품의 상태 등을 확인한 후 물품 인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구매확정을 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확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미인도 상태에서 구매확정을 하거나 물품의 인도 후 물품의 구매확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택배거래의 경우 구매자는 수령 사실(택배사의 “배송완료” 상태를 의미합니다)이 확인되는 날로부터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구매확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청함으로써 구매확정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반품 요청”을 의미합니다)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자동 구매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구매확정이 완료되면 데일리페이서비스는 종료되고 회사는 제44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합니다. 구매확정 이후 청약철회, 거래취소, 결제대금 환불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야 하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개입하지 아니합니다. |
제43조(데일리페이거래에서의 환급) 1. ~ 2. (생략) 3. 판매자 회원이 물품을 발송하기 전(직거래의 경우 물품을 전달하기 전)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가 물품 구매를 취소한 경우, 회사는 3영업일 내 결제된 물품 대금을 결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환급합니다. 4. ~ 6. (생략) | 제43조(데일리페이거래에서의 환급) 1. ~ 2. (현행과 같음) 3. 제42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거래가 취소된 경우, 회사는 취소일로부터 3영업일 내 결제된 물품 대금을 결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환급합니다. 4. ~ 6. (현행과 같음) |
제44조(데일리페이거래에서의 물품 대금 정산) 1. (생략) 2. 판매자가 데일리페이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면 회사는 데일리페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한 물품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3. ~ 9. (생략) | 제44조(데일리페이거래에서의 물품 대금 정산) 1. (현행과 같음) 2. 판매자의 물품 인도 및 구매자의 구매확정이 완료된 경우 회사는 데일리페이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3. ~ 9. (현행과 같음) |
개정되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가 가능합니다.
시행일자 전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빠르고 편리한 거래 경험을 위해 노력하는 데일리 마켓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