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데일리 마켓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안내

안녕하세요. 


취향을 잇는 거래, 데일리 마켓입니다.

데일리 마켓은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약관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사유

조문 위치 변경, 중복되는 조문 삭제, 문구 명확화 등 약관 전체 체계 정비(전면 개정)

 

2. 개정 사항

본 공지 제일 아래 표 참조

 

3. 적용일자

2023. 1. 27. 부터 개정 약관 적용


개정되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 탈퇴가 가능합니다.

시행 일자 전까지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데일리 마켓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데일리 마켓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자가 데일리 마켓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그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되지 않은 본 약관상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1.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2.    판매자: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회사의 판매자 등록 절차를 완료한 회원(회사가 판매자로서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판매서비스를 통해 특정 물품의 판매를 위탁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회사)을 말합니다. 물품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판매자(이하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인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판매자 (이하 이 둘을 통칭하여 “판매자”)인 경우 판매자 등록 절차 및 데일리 마켓 서비스 이용 시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위탁자: 위탁판매서비스를 통하여 회사에 위탁판매를 의뢰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구매자: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5.    데일리페이: 구매자가 물품 구매를 위해 회사에 물품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6.    메시지: 서비스 내에서 회원들 간에 메시지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7.    데일리페이거래: 회원이 다른 회원이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회사에 구매 청약의 접수를 하고 판매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데일리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8.    메시지거래: 회원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회원간 메시지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아 물품을 거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9.    데일리포인트: 회원의 누적 물품 구매 액수 또는 회사가 진행하는 이벤트 당첨 결과 등에 따라 회사가 회원에게 부여하고 회원이 적립하여 배송비 결제 등 회사가 지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말합니다.

10.    일반상점: 데일리 마켓 서비스 가입 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점 형태를 말합니다.

11.    프로상점: 대량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물품 판매를 업(業)으로 영위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상점에게 보다 적합한 상점 형태로서, 프로상점 서비스 가입 시 운영할 수 있는 상점을 말합니다.

12.    데일리케어: 회원 상호 간 거래가 체결된 특정 물품에 대하여, 거래중개서비스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검수서비스를 포함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2.    회사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기존 약관과 개정 약관 및 개정 약관 적용 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고 기존 약관과 함께 개정 약관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적용 일자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개정 약관의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 약관 적용 일자 30일 전부터 적용 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서비스 웹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한 후 개정 약관 고지일로부터 개정 약관 시행일 이후 7일이 지나는 날까지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2장 서비스의 내용 및 회원 가입

•    제4조 (서비스 이용 계약)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 계약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전항의 회원가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회원가입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기재한 항목이 변경된 경우(폐업 등의 사유 발생 포함) 해당 회원은 위 변경 사실을 직접 수정하거나 회사에 1:1문의 또는 전화를 통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의 불이익에 관하여는 회원이 책임을 집니다.

4.    회사가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회원가입 신청을 하려는 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회원가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회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 필수 기재사항 이외에도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자에게 취미, 관심사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자는 위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 신청을 한 자가 본조 제2.항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거절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승낙 거절 또는 보류의 사유와 승낙에 필요한 추가 요청 정보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합니다.

1.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3.    회원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이용 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

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5.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6.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전항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받은 회원은 일반상점 또는 프로상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상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프로상점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8.    본조 제1항의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자는 본 약관 제6조 제5항의 일반상점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에 대해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제5조 (판매자 등록)

1.    제4조에 따라 회사로부터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 받아 이용 계약이 성립된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판매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판매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온라인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회원에게 공개됩니다.

1.    상호

2.    이름(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3.    주소

4.    전화번호

5.    이메일주소

6.    사업자등록번호

7.    통신판매업신고 번호

3.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판매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입력하여 제공한 신원정보는 판매자의 물품에 대한 구매 청약을 한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구매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제6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래중개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물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거래 장소의 제공

2.    위탁판매서비스

•    특정 회원이 소유하는 물품의 판매를 회사에 위탁하여 회사가 해당 물품을 판매하고, 해당 물품이 판매되는 경우 수수료 공제 후 그 판매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3.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

•    회원 상호 간 거래가 체결된 특정 물품에 대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에 동의할 경우에 거래중개서비스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아래의 서비스

•    검수서비스: (i) 스니커즈, 명품 가방, 귀금속 등 특정 물품의 정품 여부를 검수하는 서비스(이하 “정품검수서비스”) 및 (ii) 스마트폰, 태플릿PC 등 디지털 기기의 세부 기능들의 성능, 정상 작동여부 등을 검수하는 서비스(이하 “기능검수서비스”)를 포함하는 검수서비스

•    상품화서비스: 스니커즈 세탁 서비스인 슈클린서비스, 시계 및 귀금속류 세척 서비스인 폴리싱 서비스, 가죽제품 세척 및 관리 서비스인 프리미엄클리닝서비스 등 상품의 세척, 광택 복원, 표면 관리 등을 통하여 중고 물품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관리하는 서비스

•    데일리케어 서비스: 검수서비스만 제공되거나,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의 서비스 통칭

4.    부가서비스

•    광고 서비스: 회원이 회사에 광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하는 물품 등을 다른 회원에게 광고할 수 있는 서비스

•    데일리페이 서비스: 회원 상호간 물품 거래가 데일리페이거래로 이루어질 경우 구매자의 청약, 계약 체결 및 물품 대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서비스 일체

•    배송 서비스: 회사가 제3자와 업무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통합 택배 서비스

•    프로상점 서비스: 대량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 상품판매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려는 회원에게 관련 기능과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단, 프로상점 서비스는 프로상점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5.    기타 서비스

•    메시지 서비스: 회원 상호간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메시지 메신저 서비스

•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수적인 서비스: 거래 후기 작성, 찜 기능 등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돕는 부수적인 서비스

•    데일리포인트: 회사가 회원의 누적 물품 구매 액수 또는 회사가 진행하는 이벤트 당첨 결과 등에 따라 회원에게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여 회원이 포인트를 회사가 지정하는 용도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2.    회사는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서비스의 중단을 통지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계약 종료, 신규 서비스 개시, 기존 서비스 개정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비스가 적용되기 30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이후 상당한 기간까지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들에게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을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별도로 통지합니다.

5.    일반상점에서는 판매가 제한되고, 프로상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일반상점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을 일반상점에서 판매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상점에서의 판매 제한 상품의 기준, 서비스 이용 제한 정책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정책을 따릅니다.

•    제7조 (이용 계약의 종료 및 회원 자격 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 해지 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구매 또는 판매 진행 중인 절차를 모두 완료, 철회, 취소하여야 하며,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2.    회사는 원칙적으로 전항의 이용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확인한 후 해당 회원의 게시글과 해당 계정을 삭제하여 해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계약 해지 절차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회원 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회원의 구매 또는 판매 진행 중인 거래 절차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구매자에 대한 환불 등으로 인하여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회사에 변제할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4.    이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회원에 관한 거래 사기 및 분쟁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

3.    회사는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따라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개인정보보호

•    제8조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1.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가입 및 판매자 등록시 회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특정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의 경우 추가적인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수집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회원가입 신청 및 판매자 등록을 위해 제공 받은 정보를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회원 정보의 이용 및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2.    회사의 약관 및 운영 정책 등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3.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이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 아닌 판매자의 정보를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4.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이를 따르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

•    제9조 (거래 기록 보관)

1.    회사는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해 거래된 구매 내역에 관한 물품명, 결제 일시, 결제 금액, 결제 방법, 결제 고유번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인 경우) 카드 승인번호, 금융사명(카드사 또는 은행), 배송지 정보, 운송장 정보 등 정보를 거래 이후 5년간 보관합니다.

2.    회사는 메시지거래를 통해 거래된 구매 내역의 당사자, 물품, 가격 등 정보를 거래 이후 5년간 보관합니다.

3.    회사는 본조 제 1, 2항의 거래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위 거래 정보를 거래 당사자인 회원이 보관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4.    거래 기록 등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    제10조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해 물품 구매 청약을 한 회원이 데일리페이 서비스를 통해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 회사는 위 회원에게 결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위 통지를 하지 않고 물품 대금을 결제한 회원에게 대금을 결제한 물품의 정보, 결제 금액과 결제 조건 등의 중요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거래중개서비스를 통한 물품거래

•    제11조 (거래중개서비스의 성질과 목적)


1.    회사는 서비스 내에서 회원간 물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 장소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에서 판매되는 물품 중 판매자가 직접 판매하나 위 판매자로부터 회사가 판매 중개를 의뢰 받은 물품에 관하여 메시지거래 또는 데일리페이거래 등 결제방법을 불문하고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조건(청약철회, 반품, 환불, 배송 등)은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판매자가 정하여 구매자에 고지한 정책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고,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3.    해당 물품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 법령상 규제 준수, 소비자 또는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달리 관련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소유하는 물건을 판매자로서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판매서비스를 통해 특정 물품의 판매를 위탁 받아 회사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본 장의 규정 중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판매자” 및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회사에 적용됩니다.

•    제12조 (구매 신청)

1.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은 데일리페이거래 또는 메시지거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물품의 구매를 위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위 회원은 택배거래 또는 직거래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데일리페이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가 입력한 물품 대금을 결제합니다(택배거래의 경우 배송 정보 입력).

3.    회원이 메시지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위 회원은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와 거래 조건 및 방안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청약, 청약의 승낙, 계약 체결, 결제, 환불 등의 거래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사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직접 거래 절차를 진행하는 위와 같은 거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13조 (데일리페이거래에서의 수신 확인, 계약의 성립 통지 및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

1.    본조는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한 물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구매자로부터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해 구매의 신청을 받은 회사는 구매의 신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데일리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이 결제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위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구매자의 구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판매자의 판매승인이 있는 경우 물품 구매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사실과 계약 물품의 상세 내용, 계약의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을 구매자에게 통지합니다.

5.    구매자는 회사로부터 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배송지 정보 등 일부 구매 신청 정보를 변경할 수 있고 구매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택배거래의 경우 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지를 받은 이후에 거래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 취소에 대해 판매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7.    직거래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의 성립(직거래 예약완료)에 관한 통지를 받은 이후라도, 구매확정 전까지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확정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매확정을 하여야 하고,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이후 거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환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매확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구매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확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구매확정을 하지 않거나 교환, 환불, 반품, 기타 구매확정하지 않을 사유에 대한 의사표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자동으로 구매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여 물품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면 데일리페이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구매확정 이후 청약철회, 취소, 해제 및 결제대금 환불 등이 절차는 구매자가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개입하지 아니합니다.

•    제14조 (데일리페이거래에서의 환급)

1.    본조는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한 물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판매자가 구매자의 구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구매 신청은 자동으로 철회되고 물품 대금이 구매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 회원이 물품을 발송하기 전(직거래의 경우 물품을 전달하기 전)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가 물품 구매를 취소한 경우 회사는 3영업일 내 결제된 물품 대금을 결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환급합니다.

4.    회사는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가 물품 구매 신청, 또는 거래나 예약을 취소하였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미 환급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그 환급 금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택배거래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미 발송된 경우

2.    직거래에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이후 판매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거나 반환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5.    데일리페이거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 후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은 상태로 2주 이상 경과될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물품 대금이 구매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6.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거나 전달하지 않아 데일리페이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제15조 (데일리페이거래에서의 물품 대금 정산)

1.    본조는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한 물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판매자가 데일리페이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에게 택배거래 또는 직거래의 방식으로 물품을 전달하면 회사는 데일리페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한 물품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3.    회사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물품 대금 정산시 정산 금액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였으나 배송 추적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배송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물품 발송일 기준으로 45일째되는 날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의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5.    판매자 또는 회사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판매자의 해지 전 최종 3개월 동안 월 평균 판매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동안 예치하여 구매자에 대한 환불 등 절차에 사용하고 위 기간이 지난 후 잔여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장기간 구매자의 물품 수령이 지연되고 있는 건의 물품 대금 정산을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7.    판매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신청에 의한 물품 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판매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액의 변제 등으로 위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물품 대금의 정산을 보류하거나 제3채무자로서 정당하게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 확정 이후라고 하더라도 전체 물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산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통한 허위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정산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거래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실 여부 확인 후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판매자가 매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자로 적발되는 경우, 사기 의심 거래로 구매자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또는 구매자의 합당한 문제제기로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판매자의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등, 물품 대금의 정산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물품 대금의 정산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수사기관, 기타 정부 등 국가기관이 물품 대금의 지급보류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보류요청이 해제될 때까지 물품 대금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통신판매업자인 회원 또는 해당 회원을 대상으로 한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며, 이 경우 판매된 물품의 판매대금에 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구매자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현금결제를 한 경우, 회사, 은행, 전자결제대행업체, 수사기관 등을 통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물품 대금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물품 대금의 정산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9.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다수의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본조에 따른 물품 대금 정산 보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른 이용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물품 중 정산 보류 사유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다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와의 거래에서의 청약 철회) 

1.    본 조는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는 제13조에 따른 계약의 성립 통지를 받은 후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 구매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로부터 수령한 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전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가 제한됩니다.

1.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의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     제17조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와의 거래에서의 청약 철회 등의 효과) 

1.    본조는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구매자가 전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구매자는 물품을 수령한 방법으로 해당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수령한 물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전항에 따라 구매자로부터 청약을 철회한 물품을 반환 받은 판매자는 반환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만약 물품 대금을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 받았다면, 정산 받은 물품 대금을 즉시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기 전이라면 회사가 구매자에게 직접 물품 대금을 반환합니다).

4.    회사는 본조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청약을 철회한 물품을 반환 받은 사실을 통지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구매자가 결제한 물품 대금을 구매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5.    구매자가 물품을 발송하고 배송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구매자의 물품 발송일 기준으로 45일째되는 날까지 판매자가 물품을 반환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환급할 수 있고 판매자가 해당 물품 대금을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제5장 위탁 판매 서비스

•    제18조 (판매자의 업무)

1.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 청약을 한 구매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신원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구매자로부터 메시지거래를 통한 구매 청약을 받거나 구매자가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해 구매 청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청약을 받은 사실을 즉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청약을 받은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지체 없이 그 사정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구매 청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한,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하여 미리 다른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합니다.

4.    구매자가 물품 대금을 결제하거나 판매자에게 지급한 후 판매자에게 물품 배송 또는 직거래에 관한 진행 상황을 문의한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5.    구매자가 데일리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을 결제하거나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직접 지급 받은 후 판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못한 사정이 생긴 경우 판매자는 즉시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데일리페이를 통해 결제된 물품 대금의 환급 절차 진행을 위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직접 지급 받은 물품 대금을 즉시 구매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6.    물품을 발송하였거나 직접 전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회사가 물품 대금 정산 등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물품의 발송 또는 전달이 완료되었다는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위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2.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추가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구매자가 구매 청약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데일리페이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데일리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 결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직거래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직거래를 위한 거래 일정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구매자와 별도로 달리 협의한 경우에는 위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단순 변심 등의 사유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구매자가 수령한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구매자로부터 물품을 반환 받은 후 즉시 구매자로부터 직접 받은 물품 대금을 구매자에게 반환하거나 회사로부터 정산 받은 물품 대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판매자가 판매한 물품이 기존의 판매 게시글에 기재된 정보와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되었다면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 3개월 이내에, 위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구매자가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구매자가 수령한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구매자로부터 물품을 반환 받은 후 즉시 구매자로부터 직접 받은 물품 대금을 구매자에게 반환하거나 회사로부터 정산 받은 물품 대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5.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이미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구매자의 사용 또는 소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거나 재판매하기 곤란한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본조에 따라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 (위탁 업무)

위탁자는 위탁 기간 동안 회사에 위탁 물품(이하 “위탁 물품”)의 위탁판매를 의뢰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이하 “위탁 업무”)를 위임합니다.

1.    위탁자로부터 위탁 물품의 수거, 감정, 가격책정, 제품 사진 촬영, 위탁 물품 등록

2.    판매 촉진, 마케팅

3.    판매 및 배송, 후속 처리

4.    물품세탁(슈클린 서비스 적용 대상 제품에 한함)

•    제20조 (수수료)

회사의 별도 안내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 한, 회사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자는 그 대가로 제품이 판매된 가격(상호 협의에 의하여 제품의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정한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21조 (판매금액 및 이행보증금의 지급)

1.    위탁 물품의 판매가격은 회사와 위탁자가 협의한 가격으로 정하되, 회사가 해당 위탁 물품의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위탁자에게 판매가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원활한 판매를 위해 제1.항에 따라 정한 가격의 10% 범위(별도 협의로 미리 정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음) 내에서 위탁 물품 판매 가격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탁 물품 구매자의 구매확정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로, 수령한 판매금액에서 제19조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현금 입금합니다.

4.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가 위탁자 본인의 명의가 아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     제22조 (위탁판매서비스의 위탁 기간, 매입전환 및 위탁 물품의 반환 등) 

1.    위탁판매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기간(이하 “위탁 기간”)은 위탁 물품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고, 이후 상호 협의에 따라 6개월씩 동일한 조건으로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 기간 중 최초 2개월은 위탁판매 의무기간으로 본조에 따라 위탁의 취소 및 위탁 물품의 반환에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2.    위탁자가 위탁판매서비스를 신청하면 위탁자는 회사와 합의된 방식으로 회사에 위탁 물품을 발송하며, 이때 운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3.    위탁자가 위탁 기간 중 위탁 물품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아래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위탁판매 의무기간 종료 전에 위탁 물품의 반환 요청 시 위탁자는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품목 당 검수 및 보관 제반 비용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위탁 물품 반환을 위한 배송비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2.    위탁판매 의무기간 종료 후 위탁 기간 만료 전 위탁 물품의 반환 요청 시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품목 당 검수 및 보관 제반 비용(단, 위탁 물품의 종류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음)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위탁 물품 반환을 위한 배송비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4.    위탁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상호 협의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위탁 기간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위탁 기간 내에서 위탁판매 의무기간에 관한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위탁 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위탁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고객은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별도의 검수 및 보관 제반 비용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위탁 물품 반환을 위한 배송비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6.    본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탁 물품이 명품 분류에 속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 기간 종료 시 위탁 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더 이상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지 않을 것이라면 회사에 위탁 물품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위탁자의 매입 요청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매입을 수락하는 경우 회사와 위탁자가 합의한 금액과 조건으로 해당 위탁 물품을 매입하며, 위탁자는 별도의 위약금 또는 검수 및 보관 제반 비용을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위 본 조 각 호에서 정한 위탁 물품의 반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 위탁한 위탁 물품이 위탁 기간 내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위탁자는 해당 위탁 물품에 대해 위탁 물품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제23조 (보관물의 관리 및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수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탁자로부터 위탁 물품을 인도받아, 위탁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보관·관리하며 수탁업무로서 위탁 물품을 판매하고, 위탁자의 요청 또는 계약의 종료 시에는 그에 따라 처리합니다.

2.    회사는 위탁 기간 동안 위탁 물품의 판매를 위해 상업적, 합리적으로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나, 위탁 물품이 판매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위탁 물품이 스니커즈 분류에 속하는 경우, 회사는 특정 등급에 해당하는 위탁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물품 세탁 서비스인 슈클린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탁 과정 중 손상 또는 훼손이 된 경우 회사는 해당 위탁 물품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위탁 물품의 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위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위탁 물품 견적가격 전부를 보상합니다.

4.    회사는 위탁자의 위탁 물품이 손상되지 않고 입고 당시의 상태로 유지, 보관될 수 있도록 보관 창고 및 제반 시설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5.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 물품을 멸실∙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제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24조 (위탁 불가 상품)

1.    위탁자는 다음과 같은 상품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1.    수선, 복원 또는 변형(리폼, 커스텀)을 한 상품

2.    제품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훼손된 상품

3.    오염, 얼룩, 또는 훼손이 심한 상품

4.    가품(레플리카, 이미테이션, 미러급, 커스텀급, SA급, A급, 특정 브랜드 style 또는 st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브랜드의 정품이 아닌 것을 포함하고,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의미함, 이하 동일함)

5.    장물, 불법적으로 취득한 상품,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상품

6.    위험 또는 기타의 이유로 상품의 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상품

7.    그외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이 불가한 일부 브랜드의 제품(이러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위탁 시 위탁자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2.    위탁자가 위탁 불가 상품을 위탁한 경우, 그러한 사실이 위탁 시점 이후에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위탁 상품을 포함한 위탁자의 위탁 상품 전체를 일괄 반송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송비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3.    미성년자인 위탁자는 상품의 판매를 위탁할 수 없고, 회사는 위탁자가 미성년자임이 확인된 경우 그 위탁 요청을 거절하거나 해당 위탁자가 위탁한 상품 전체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위약금 없이 배송비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본 조에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혼인에 의해 성년자로 의제되는 경우 포함)을 의미합니다.

•    제25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1.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위탁판매서비스 계약의 지위, 권리, 의무를 양도, 위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제26조 (비밀유지의무)

회사와 위탁자는 상호간의 위탁판매서비스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의무는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 3년간 계속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공개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제27조 (지식재산권 등)

1.    위탁자는 회사에게 판매를 위탁한 위탁 물품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위탁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게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위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가 회사에게 침해 주장,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소송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한 경우 위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28조 (제조물책임)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위탁 물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위탁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해당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29조 (이행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

1.    회사는 위탁판매 의뢰를 수령함으로써 위탁자로부터 이행보증금 지급 요청을 받는 경우, 위탁 물품의 정품 여부를 검수하고 위탁 물품의 브랜드, 모델, 보관 상태, 잔존 가치 등을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회사가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위탁 물품으로 판단한 경우, 회사는 위탁 물품이 정품임이 확인되는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협의된 위탁판매가의 일정 금액(위탁판매가의 최대 50% 이내)를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합니다.

3.    이행보증금은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제25조에서 회사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회사의 의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위탁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물품이 판매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위탁 물품을 반환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해당 날짜에 그 이행보증금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위탁자가 회사에게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액 외에 이자는 가산되지 아니합니다.

5.    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의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는 그 의무불이행 사실 또는 손해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행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증이 없는 한 이행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30조 (거래중개서비스와의 관계)

위탁판매서비스를 통하여 회사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거래중개서비스에 관한 제4장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6장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

•    제31조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의 이용)

1.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가 체결된 특정 물품에 대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이하 둘을 통칭하여 “검수서비스 등”이라 합니다).

2.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하 해당 수수료를 각각 “검수 수수료” 및 “상품화 수수료”, 둘을 통칭하여 “검수 수수료 등”이라 합니다).

3.    회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 물품(이하 “검수 등 가능 물품”)에 대하여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수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하나의 물품 거래 건에 대하여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를 각각 또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는 구매자는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해 검수 등 가능 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면서 검수서비스 등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판매자가 검수서비스 등의 이용이 포함된 데일리페이거래 구매신청에 대하여 판매를 승인하면 검수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검수서비스 등의 이용에 동의하는 판매자는 구매자의 구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를 승인해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물품대금 및 검수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구매자에게 환급됩니다.

6.    검수서비스 등이 포함된 데일리페이거래는 택배거래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회사는 판매자에게 검수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의 검수센터 등 회사가 지정하는 배송지 및 배송방법(택배사 등)에 대한 정보(이하 “배송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판매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기한 이내에 배송정보에 따라 물품을 발송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까지 물품이 발송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물품대금과 검수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구매자에게 환급됩니다. 회사가 지정하는 배송방법에 의하지 않은 물품 발송은 반송 처리될 수 있습니다.

7.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판매자가 회사가 지정한 배송지로 물품을 발송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의하여 검수서비스 등이 시작되었으나, 제품의 손상 우려가 있는 경우, 검수서비스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상품인 경우 등 검수서비스 등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검수서비스 등이 취소되고 검수 수수료 등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    제32조 (물품대금의 정산 및 검수 수수료 등)

1.    검수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거래는 데일리페이거래로만 가능합니다.

2.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검수 수수료 등 외에 데일리페이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상품화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데일리페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물품대금은 검수에 합격하거나 상품화서비스가 완료되는 즉시 판매자에게 정산됩니다.

4.    검수 수수료 등은 판매자나 구매자 일방 혹은 쌍방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부담분의 경우 판매자가 정산 받을 물품 대금에서 공제되고, 구매자 부담분의 경우 결제 단계에서 물품대금과 함께 결제됩니다.

5.    물품 별로 산정된 검수 수수료 등에 대하여 판매자는 검수서비스 등 이용에 동의하는 단계에서, 구매자는 물품대금 결제 단계에서 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33조 (검수서비스의 상세 내용)

1.    검수 등 가능 물품에 대하여, 판매자는 물품을 등록하는 단계에서 회사에 대하여 검수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하 “판매자 선신청”). 판매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구매자는 물품 거래의 주문 단계에서 검수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판매자 선신청 물품에 대하여 회사의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에 다른 물품과 구별되게 표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판매자 선신청 표시 물품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검수서비스의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제공되었던 판매자 선신청 혜택이 회수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구매자는 판매자 선신청 물품 여부를 불문하고, 검수 등 가능 물품에 대하여 검수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거나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의하여 검수서비스가 제공되는 물품의 경우, 회사는 해당 물품을 검수하고, 검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에게 물건을 발송합니다.

5.    정품검수서비스는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물품의 정품 여부만을 검수하는 것이고, 해당 물품의 손상이나 훼손 등 하자 유무, 물품의 상태, 감가상각 기타 금전적 가치에 대한 검수 등은 회사가 제공하는 정품검수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기능검수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의 초기화, 정상 작동 여부, 성능의 정상적 발휘 여부 등 물품의 기능 및 작동상태의 정상 여부만을 검수하는 것이고, 물품의 상태, 감가상각 기타 금전적 가치에 대한 검수 등은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검수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제품별 특성에 맞게 정품검수서비스 및 기능검수서비스의 검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수서비스 대상 물품의 정품 여부,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엄격하게 검수합니다. 

8.    회사는 공개 가능한 검수 기준을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상에 고지합니다.

•    제34조 (검수 불합격에 따른 조치)

1.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물품은 판매자에게 반환되지만 판매자는 회사가 해당 물품의 배송 및 반환을 위하여 부담한 운송비용 전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연락두절,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매자가 검수 불합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물품의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물 제출 요구 또는 압수나 영치된 경우 등에는 물품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된 경우, 판매자는 회사의 제반정책에 따라 제재를 받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품대금과 검수 수수료 등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구매자에게 전액 환급됩니다.

•    제35조 (상품화서비스의 이용)

1.    상품화서비스는 회사가 판매자로부터 수령한 물품의 상태를 기반으로 상품의 세척, 광택 복원, 표면 관리 등을 통하여 해당 물품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며, 공장 출하 시점, 신제품 구입시점 등과 같이 신품과 같은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품화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구매자는 검수서비스와 함께 또는 상품화서비스만 별도로 상품화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화서비스를 검수서비스와 함께 신청한 이후 상품화서비스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3.    검수서비스와 함께 상품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이후 상품화서비스가 진행됩니다. 검수에 불합격할 경우 상품화서비스는 진행되지 않으며, 지급된 검수 수수료 등은 모두 환급됩니다. 검수에는 합격했으나 상품화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인하여 상품화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화 수수료만 환급됩니다.

4.    상품화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물품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상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상으로 복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물품이 구매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복원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하자로 인한 손해에 상당하는 금전을 배상하거나, 발생한 하자가 심히 중대하여 금전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물품을 반환하는 대신 물품대금, 검수 수수료 등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 전액을 구매자에게 환급합니다.

제7장 회사와 회원의 책임과 의무

•    제36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점검 또는 복구 조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정보를 수집 또는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3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약관, 운영정책, 이용안내 사항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회원이 회사로부터 부수적으로 제공 받은 포인트 등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계정 접속을 제한 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게시글을 임시 삭제 또는 영구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 당한 자의 재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 조치 후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조치의 대상인 회원이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8조 (판매자의 의무)

1.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 청약을 한 구매자에게 이름, 생년월일(업자 아닌 판매자의 경우만 해당),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신원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구매자로부터 메시지거래를 통한 구매 청약을 받거나 구매자가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해 구매 청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청약을 받은 사실을 즉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청약을 받은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지체 없이 그 사정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구매 청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한,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하여 미리 다른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합니다.

4.    구매자가 물품 대금을 결제하거나 판매자에게 지급한 후 판매자에게 물품 배송 또는 직거래에 관한 진행 상황을 문의한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5.    구매자가 데일리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을 결제하거나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직접 지급 받은 후 판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못한 사정이 생긴 경우 판매자는 즉시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데일리페이를 통해 결제된 물품 대금의 환급 절차 진행을 위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직접 지급 받은 물품 대금을 즉시 구매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6.    물품을 발송하였거나 직접 전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물품 대금 정산, 판매 물품에 관한 분쟁 해결 등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자료나 거래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위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회사 및 판매자의 손해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2.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추가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구매자가 구매 청약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데일리페이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데일리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 결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직거래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직거래를 위한 거래 일정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구매자와 별도로 달리 협의한 경우에는 위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단순 변심 등의 사유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구매자가 수령한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구매자로부터 물품을 반환 받은 후 즉시 구매자로부터 직접 받은 물품 대금을 구매자에게 반환하거나 회사로부터 정산 받은 물품 대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판매자가 판매한 물품이 기존의 판매 게시글에 기재된 정보와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되었다면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 3개월 이내에, 위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구매자가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구매자가 수령한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구매자로부터 물품을 반환 받은 후 즉시 구매자로부터 직접 받은 물품 대금을 구매자에게 반환하거나 회사로부터 정산 받은 물품 대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5.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이미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구매자의 사용 또는 소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거나 재판매하기 곤란한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본조에 따라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39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내 알림으로 통지하거나 회원이 회원가입 신청시(또는 이후 회사에 변경 통지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발송, 휴대전화번호로 SMS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7일 이상의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공지사항 화면에 통지의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장 분쟁의 해결

•    제40조 (분쟁조정센터)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원의 불만이나 회원간 분쟁의 접수 및 해결을 위한 인력 및 설비를 갖춘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분쟁조정의 절차에 관한 상세 내용을 정하는 분쟁조정기준을 제정합니다.

•    제41조 (분쟁의 해결을 위한 신원정보 제공)

거래 관련 분쟁에 관한 관계기관의 회사에 대한 요청에 따라 회사는 관계기관에 회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페이거래로 이루어진 회원간의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위 거래의 당사자인 회원의 요청에 따라 데일리페이를 통해 결제된 물품 대금 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9장 기타

•    제42조 (운영정책)

회사는 회원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    제43조 (저작권 등 콘텐츠에 대한 권리의 귀속)

1.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기타 서비스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제휴 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디자인, 회사가 만든 텍스트, 스크립트(script), 그래픽, 회원 상호간 메시지 전송 기능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모든 상표, 서비스 마크, 로고 등 관련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대한민국 및 외국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에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습니다.

3.    회원은 본 약관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서비스의 이용을 허락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회원은 회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락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회원 상태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 복사, 유통할 수 없고, 회사가 만든 텍스트, 스크립트, 그래픽의 회원 상호간 메시지 전송 기능 등을 복사하거나 유통할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6.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회원의 게시물(판매자, 구매자 정보 및 기타 거래 관련 정보) 관련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회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작성한 회원에게 귀속되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8.    회원은 회사에게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부여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운영기간 동안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검색노출, 판촉, 홍보 등의 목적으로 검색사이트나 다른 사이트에 게시, 노출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복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제44조 (재판권 및 준거법)

본 약관과 회사와 회원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 회원 상호간의 물품 거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되며, 이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데일리 마켓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데일리 마켓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모바일 및 온라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본 약관상 용어의 해석은 관련 법령, 본 이용약관 및 서비스상 공지사항, 기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1.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판매자: 서비스에 물품(재화 또는 용역, 이하 같습니다)을 등록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의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가 특정 물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판매서비스를 통해 특정 물품의 판매를 위탁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지칭합니다. 

3.    구매자: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할 의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4.    위탁자: 위탁판매서비스를 통하여 회사에 위탁판매를 의뢰하는 자를 말합니다.

5.    데일리페이: 구매자가 서비스 내에서 물품 구매를 위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6.    메시지: 서비스 내에서 회사와 회원간, 회원들 상호간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7.    데일리페이거래: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물품 구매 시에 데일리페이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8.    메시지거래: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데일리페이를 이용하지 않고 메시지을 통해 물품 대금 지급 방식을 별도로 정하여 물품을 거래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9.    데일리포인트: 회사가 회원에게 부여하고 회원이 적립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말합니다.

10.    일반상점: 서비스 가입 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점 형태를 말합니다.

11.    프로상점: 대량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물품 판매를 업(業)으로 영위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상점에게 보다 적합한 상점 형태로서, 프로상점서비스 가입 시 운영할 수 있는 상점을 말합니다.

12.    데일리케어: 회원 상호 간 거래가 체결된 특정 물품에 대하여, 거래중개서비스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검수서비스를 포함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개정 및 효력)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 일자, 개정 내용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 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서비스 내 전자게시판에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약관의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약관 적용 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개정 약관 시행일전까지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 등(이하 "개별 약관 등")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개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및 회원 정보 

•    제5조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1.    서비스 이용 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가 본 약관 및 데일리 마켓 서비스 운영정책을 숙지한 후 이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로서 회사에 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회원 가입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가입신청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본인확인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가입신청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가입 절차를 완료한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거절 또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4.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5.    회원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원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한 적이 있는 경우

6.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회사는 회원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승낙 거절 또는 보류의 사유와 승낙에 필요한 추가 요청 정보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합니다.

•    제6조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

1.    판매자 중에서 물품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준수하였음 또는 본 약관에 관련 법령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5조의 회원 가입 절차 이외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제7조 (이용 계약의 종료 및 회원 자격 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 해지 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구매 또는 판매 진행 중인 절차를 모두 완료, 철회, 취소하여야 하며,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 및 완료, 철회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 절차를 개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2.    회사는 원칙적으로 전항의 이용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확인한 후 해당 회원의 게시글과 해당 계정을 삭제하여 해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계약 해지 절차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회원 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회원의 구매 또는 판매 진행 중인 거래 절차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구매자에 대한 환불 등으로 인하여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회사에 변제할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4.    이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회원에 관한 거래 사기 및 분쟁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

3.    회사는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따라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및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게시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회원 정보의 이용 및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거나 회사의 의무로 규정된 경우

2.    회사의 약관 및 운영 정책 등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3.    특정 물품에 대한 회원 간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보호)

1.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본인의 회원 정보를 정확한 최신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최신 정보로 수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사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법령에 근거하여 회원정보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배송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알려 주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약관 및 정책에 따라 회사의 동의를 구한 경우

•    제10조 (계정 관리책임)

1.    회원은 본인의 계정 및 계정정보(계정명,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등)를 본인 책임하에 관리하며, 이를 본인 외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인 계정을 제3자가 부정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및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원의 계정이 반사회적이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서비스 이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계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거래 기록 보관)

1.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성사된 거래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1.    데일리페이거래: 물품명, 결제 일시, 결제 금액, 결제 방법, 결제 고유번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인 경우) 카드 승인번호, 금융사명(카드사 또는 은행), 배송지 정보, 운송장 정보 등 거래 관련 정보를 거래 이후 5년간 보관

2.    메시지거래: 구매 내역의 당사자, 물품, 가격 등 정보를 거래 이후 5년간 보관

2.    회사는 보관하는 거래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위 거래 정보를 거래 당사자인 회원이 보관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3.    거래 기록 등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기타 회사의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    제12조 (서비스의 이용)

1.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의 제공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서비스의 중단을 통지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해당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서비스의 내용 및 책임한계 또한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 및 해당 서비스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    제13조 (서비스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래중개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물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거래 장소의 제공

2.    프로상점서비스

•    대량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 상품판매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려는 회원에게 관련 기능과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3.    위탁판매서비스

•    특정 회원이 소유하는 물품의 판매를 회사에 위탁하여 회사가 해당 물품을 판매하고, 해당 물품이 판매되는 경우 수수료 공제 후 그 판매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4.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

•    회원 상호 간 거래가 체결된 특정 물품에 대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에 동의할 경우에 거래중개서비스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아래의 서비스

•    검수서비스: (i) 스니커즈, 명품 가방, 귀금속 등 특정 물품의 정품 여부를 검수하는 서비스(이하 “정품검수서비스”) 및 (ii) 스마트폰, 태플릿PC 등 디지털 기기의 세부 기능들의 성능, 정상 작동여부 등을 검수하는 서비스(이하 “기능검수서비스”)를 포함하는 검수서비스

•    상품화서비스: 스니커즈 세탁 서비스인 슈클린서비스, 시계 및 귀금속류 세척 서비스인 폴리싱 서비스, 가죽제품 세척 및 관리 서비스인 프리미엄클리닝서비스 등 상품의 세척, 광택 복원, 표면 관리 등을 통하여 중고 물품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관리하는 서비스

•    데일리케어 서비스: 검수서비스만 제공되거나,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의 서비스 통칭

5.    부가서비스

•    광고 서비스: 회원이 회사에 광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하는 물품 등을 다른 회원에게 광고할 수 있는 서비스

•    데일리페이 서비스: 판매자와 구매자간 물품 거래가 데일리페이거래로 이루어질 경우 구매자의 청약, 계약 체결 및 물품 대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서비스 일체

•    배송 서비스: 회사가 제3자와 업무 제휴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

6.    기타 서비스

•    메시지 서비스: 메시지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신저 서비스

•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수적인 서비스: 거래 후기 작성, 찜 기능 등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돕는 부수적인 서비스

•    데일리포인트: 회사가 회원의 누적 물품 구매 액수 또는 회사가 진행하는 이벤트 당첨 결과 등에 따라 회원에게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여 회원이 포인트를 회사가 지정하는 용도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제14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이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대금을 지출한 이후에 서비스의 수정, 중단,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미사용분 상당액을 환불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하여 회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들에게 변경 내용을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메시지 또는 등록된 연락처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별도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한 경우

2.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및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3.    회원이 제4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5.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6.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의 폭주 등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7.    회원이 사기 및 악성 글 등 건전한 거래 문화 활성화 방해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8.    기타 회원의 법령 위반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사유로 인해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16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내 알림이나 메시지으로 통지하거나 회원이 회원가입 신청시 입력한(또는 이후 회사에 변경 통지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발송, 휴대전화번호로 SMS 발송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공지사항 화면에 통지의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거래중개서비스

•    제17조 (거래중개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서비스 내에서 회원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원활한 물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중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거래중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온라인 등 가상의 영업장을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2.    회사는 거래중개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원 간 물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회원 간 거래 계약의 체결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원인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조건(청약철회, 반품, 환불, 배송 등)은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판매자가 정하여 구매자에 고지한 정책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고,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인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 법령상 규제 준수, 소비자 또는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달리 관련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소유하는 물건을 판매자로서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판매서비스를 통해 특정 물품의 판매를 위탁 받아 회사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본 장의 규정 중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판매자 및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회사에 적용됩니다.

•    제18조 (거래의 성립 및 거래 방식의 선택)

1.    거래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자신이 구매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 및 택배거래 또는 직거래 등 물품의 인도 방식 등 거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 또는 구매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표시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의 물품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3.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물품의 구매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물품대금 결제 및 지급 방식으로 데일리페이거래 또는 메시지거래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데일리페이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가 입력한 물품 대금을 구매자가 결제하면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금예치업자를 통하여 결제대금이 예치되고 물품의 정상 배송 등 약정한 지급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 물품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결제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절차는 제7장에 따릅니다.

5.    회원이 메시지거래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청약, 승낙, 계약 체결, 결제 및 물품 인도 방식, 환불 등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모든 거래 절차와 거래조건을 회원 상호 간에 정하며 회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직접 거래 절차를 진행하는 위와 같은 거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19조 (판매자의 의무)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 청약을 한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 사업자(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구매자로부터 메시지거래를 통한 구매 청약을 받거나 구매자가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해 구매 청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청약을 받은 사실을 즉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청약을 받은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지체 없이 그 사정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구매 청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한,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하여 미리 다른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합니다.

4.    구매자가 물품 대금을 결제하거나 판매자에게 지급한 후 판매자에게 물품 배송 또는 직거래에 관한 진행 상황을 문의한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5.    구매자가 데일리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을 결제하거나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후 판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못한 사정이 생긴 경우 판매자는 즉시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데일리페이를 통해 결제된 물품 대금의 환급 절차 진행을 위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직접 지급받은 물품 대금을 즉시 구매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6.    판매자는 물품을 발송하였거나 직접 전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물품 대금 정산, 판매 물품에 관한 분쟁 해결 등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자료나 거래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위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회사 및 판매자의 손해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제20조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의 의무)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는 판매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추가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가 있는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구매자가 구매 청약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데일리페이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데일리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 결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직거래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직거래를 위한 거래 일정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구매자와 별도로 달리 협의한 경우에는 위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단순 변심 등의 사유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구매자가 수령한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구매자로부터 물품을 반환 받은 후 구매자로부터 직접 받은 물품 대금을 즉시 구매자에게 반환하거나 회사로부터 정산 받은 물품 대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판매한 물품이 판매 게시글에 등록된 정보와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구매자가 그 물품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구매자로부터 물품을 반환 받으면 즉시 물품 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로부터 직접 물품 대금을 수령했던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정산 받았던 경우에는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5.    그 외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전자상거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21조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회사는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해 물품 구매 청약을 한 회원이 데일리페이 서비스를 통해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결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위 통지를 직접 하는 대신 물품 대금을 결제한 회원에게 대금을 결제한 물품의 정보, 결제 금액과 결제 조건 등의 중요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프로상점서비스) 

1.    회사는 대량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 상품판매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려는 회원에게 프로상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프로상점서비스는 제5조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 중에서 ‘데일리 마켓 프로상점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3.    회원은 일반상점 또는 프로상점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는 프로상점을 통해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일반상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4.    일반상점에서는 판매가 제한되고, 프로상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일반상점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을 일반상점에서 판매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상점에서의 판매 제한 상품의 기준, 서비스 이용 제한 정책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정책을 따릅니다.

5.    프로상점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려는 회원은 구매 전에 반드시 판매자가 작성한 물품 판매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하려는 물품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제23조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와의 거래에서의 청약 철회) 

1.    본 조는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 구매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로부터 수령한 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전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가 제한됩니다.

1.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의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     제24조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와의 거래에서의 청약 철회 등의 효과) 

1.    본조는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구매자가 전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구매자는 물품을 수령한 방법으로 해당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수령한 물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전항에 따라 구매자로부터 청약을 철회한 물품을 반환 받은 판매자는 반환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만약 물품 대금을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았다면, 정산 받은 물품 대금을 즉시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기 전이라면 회사가 구매자에게 직접 물품 대금을 반환합니다).

4.    회사는 본조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청약을 철회한 물품을 반환 받은 사실을 통지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구매자가 결제한 물품 대금을 구매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5.    구매자가 반환을 위하여 물품을 발송하고 배송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구매자의 물품 발송일 기준으로 45일째되는 날까지 판매자가 물품을 반환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환급할 수 있고 판매자가 해당 물품 대금을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    제25조 (대리행위 및 보증의 부인)

1.    중개거래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2.    회사는 중개거래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로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 및 관리할 뿐이고,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중개거래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4.    판매자가 물품의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내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매자의 손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합니다. 

5.    판매자는 물품의 판매로 관세법 등에서 정한 내용에 위반되지 않도록 세금 납부 등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본인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판매자의 물품 등록 또는 판매로 인한 법령 위반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 조의 규정은 회원과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원과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가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거래의 당사자가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장 위탁판매서비스

•    제26조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1.    위탁자는 회사에 특정 물품(이하 “위탁물품”)의 위탁판매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위탁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위탁의뢰서 양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탁판매 의뢰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면 상호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됩니다. 

3.    위탁자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위탁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위탁물품의 수거, 감정, 가격책정, 제품 사진 촬영, 위탁물품 등록

2.    판매 촉진, 마케팅

3.    판매 및 배송, 후속 처리

4.    물품세탁(슈클린 서비스 적용 대상 제품에 한함)

5.    기타 위탁의뢰서 기재 등을 통하여 회사와 합의한 업무

4.    회사는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자는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27조 (수수료 및 판매금액 정산)

1.    위탁물품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는 위탁판매의뢰서에 따라 회사와 위탁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2.    회사는 원활한 판매를 위해 위탁자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위탁물품의 판매가격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탁판매의뢰서에 따라 위탁물품을 판매하여 수령한 판매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4.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가 위탁자 본인의 명의가 아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제28조 (위탁판매서비스의 위탁 기간, 매입전환 및 위탁 물품의 반환 등) 

1.    위탁 기간, 매입전환 및 위탁물품의 반환 등 위탁판매계약의 세부사항은 위탁의뢰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위탁의뢰서의 내용이 본 약관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탁의뢰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2.    위탁자가 위탁판매서비스를 신청하면 위탁자는 회사와 합의된 방식으로 회사에 위탁 물품을 발송하며, 이때 운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3.    위탁자가 위탁 기간 중 위탁 물품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아래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위탁판매 의무기간 종료 전에 위탁 물품의 반환 요청 시 위탁자는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품목 당 검수 및 보관 제반 비용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위탁 물품 반환을 위한 배송비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2.    위탁판매 의무기간 종료 후 위탁 기간 만료 전 위탁 물품의 반환 요청 시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품목 당 검수 및 보관 제반 비용(단, 위탁 물품의 종류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음)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위탁 물품 반환을 위한 배송비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4.    위탁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상호 협의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위탁 기간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위탁 기간 내에서 위탁판매 의무기간에 관한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위탁 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위탁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고객은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별도의 검수 및 보관 제반 비용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위탁 물품 반환을 위한 배송비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6.    본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탁 물품이 명품 분류에 속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 기간 종료 시 위탁 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더 이상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지 않을 것이라면 회사에 위탁 물품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위탁자의 매입 요청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매입을 수락하는 경우 회사와 위탁자가 금액과 조건을 별도 합의하여 해당 물품을 매입하며, 위탁자는 별도의 위약금 또는 검수 및 보관 제반 비용을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본조에서 정한 위탁 물품의 반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 위탁한 위탁 물품이 위탁 기간 내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위탁자는 해당 위탁 물품에 대해 위탁 물품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제29조 (보관물의 관리 및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수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탁자로부터 위탁 물품을 인도받아, 위탁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보관·관리하며 수탁업무로서 위탁 물품을 판매하고, 위탁자의 요청 또는 계약의 종료 시에는 그에 따라 처리합니다.

2.    회사는 위탁 기간 동안 위탁 물품의 판매를 위해 상업적, 합리적으로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나, 위탁 물품이 판매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위탁 물품이 스니커즈 분류에 속하는 경우, 회사는 특정 등급에 해당하는 위탁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물품 세탁 서비스인 슈클린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탁 과정 중 손상 또는 훼손이 된 경우 회사는 해당 위탁 물품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위탁 물품의 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위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위탁 물품 견적가격 전부를 보상합니다.

4.    회사는 위탁자의 위탁 물품이 손상되지 않고 입고 당시의 상태로 유지, 보관될 수 있도록 보관 창고 및 제반 시설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5.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 물품을 멸실∙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제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30조 (위탁 불가 상품)

1.    위탁자는 다음과 같은 상품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1.    수선, 복원 또는 변형(리폼, 커스텀)을 한 상품

2.    제품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훼손된 상품

3.    오염, 얼룩, 또는 훼손이 심한 상품

4.    가품(레플리카, 이미테이션, 미러급, 커스텀급, SA급, A급, 특정 브랜드 style 또는 st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브랜드의 정품이 아닌 것을 포함하고,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의미함, 이하 동일함)

5.    장물, 불법적으로 취득한 상품,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상품

6.    위험 또는 기타의 이유로 상품의 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상품

7.    그 외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브랜드의 제품(이러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위탁 시 위탁자에게 설명을 드립니다.)이거나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이 불가한 상품

2.    위탁자가 위탁 불가 상품을 위탁한 사실이 위탁 이후에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위탁 상품을 포함한 위탁자의 위탁 상품 전체를 일괄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송비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3.    미성년자인 위탁자는 상품의 판매를 위탁할 수 없고, 회사는 위탁자가 미성년자임이 확인된 경우 그 위탁 요청을 거절하거나 해당 위탁자가 위탁한 상품 전체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위약금 없이 배송비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본 조에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혼인에 의해 성년자로 의제되는 경우 포함)을 의미합니다.

•    제31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1.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위탁판매서비스 계약상 지위, 권리, 의무를 양도, 위임, 담보 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제32조 (비밀유지의무)

회사와 위탁자는 상호간의 위탁판매서비스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는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공개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제33조 (지식재산권 등)

1.    위탁자는 회사에게 판매를 위탁한 위탁 물품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위탁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게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위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가 회사에게 침해 주장,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소송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한 경우 위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34조 (제조물책임)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위탁 물품이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위탁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해당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35조 (이행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

1.    회사는 위탁판매 위탁자로부터 이행보증금 지급 요청을 받는 경우, 위탁 물품의 정품 여부를 검수하고 위탁 물품의 브랜드, 모델, 보관 상태, 잔존 가치 등을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회사가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위탁 물품으로 판단한 경우, 회사는 위탁 물품이 정품임이 확인되는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사전 합의된 위탁판매가의 일정 금액(위탁판매가의 최대 50% 이내)를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합니다.

3.    이행보증금은 제26조 내지 제29조에서 회사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회사의 의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위탁자는 위탁 물품이 판매되거나, 회사가 위탁 물품을 반환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해당 날짜에 그 이행보증금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위탁자가 회사에게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액 외에 이자는 가산되지 아니합니다.

5.    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의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는 그 의무불이행 사실 또는 손해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행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증이 없는 한 이행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6.    위탁자가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행보증금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36조 (거래중개서비스와의 관계)

위탁판매서비스를 통하여 회사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거래중개서비스에 관한 제4장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6장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

•    제37조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의 이용)

1.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가 체결된 특정 물품에 대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이하 둘을 통칭하여 “검수서비스 등”이라 합니다).

2.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하 해당 수수료를 각각 “검수 수수료” 및 “상품화 수수료”, 둘을 통칭하여 “검수 수수료 등”이라 합니다).

3.    회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 물품(이하 “검수 등 가능 물품”)에 대하여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수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하나의 물품 거래 건에 대하여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를 각각 또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는 구매자는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해 검수 등 가능 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면서 검수서비스 등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판매자가 검수서비스 등의 이용이 포함된 데일리페이거래 구매신청에 대하여 판매를 승인하면 검수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검수서비스 등의 이용에 동의하는 판매자는 구매자의 구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를 승인해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물품대금 및 검수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구매자에게 환급됩니다.

6.    검수서비스 등이 포함된 데일리페이거래는 택배거래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회사는 판매자에게 검수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의 검수센터 등 회사가 지정하는 배송지 및 배송방법(택배사 등)에 대한 정보(이하 “배송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판매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기한 이내에 배송정보에 따라 물품을 발송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까지 물품이 발송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물품대금과 검수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구매자에게 환급됩니다. 회사가 지정하는 배송방법에 의하지 않은 물품 발송은 반송 처리될 수 있습니다.

7.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판매자가 회사가 지정한 배송지로 물품을 발송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의하여 검수서비스 등이 시작되었으나, 제품의 손상 우려가 있는 경우, 검수서비스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상품인 경우 등 검수서비스 등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검수서비스 등이 취소되고 검수 수수료 등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    제38조 (물품대금의 정산 및 검수 수수료 등)

1.    검수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거래는 데일리페이거래로만 가능합니다.

2.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검수 수수료 등 외에 데일리페이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상품화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데일리페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물품대금은 검수에 합격하거나 상품화서비스가 완료되는 즉시 판매자에게 정산됩니다.

4.    검수 수수료 등은 판매자나 구매자 일방 혹은 쌍방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부담분의 경우 판매자가 정산 받을 물품 대금에서 공제되고, 구매자 부담분의 경우 결제 단계에서 물품대금과 함께 결제됩니다.

5.    물품 별로 산정된 검수 수수료 등에 대하여 판매자는 검수서비스 등 이용에 동의하는 단계에서, 구매자는 물품대금 결제 단계에서 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39조 (검수서비스의 상세 내용)

1.    검수 등 가능 물품에 대하여, 판매자는 물품을 등록하는 단계에서 회사에 대하여 검수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하 “판매자 선신청”). 판매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구매자는 물품 거래의 주문 단계에서 검수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판매자 선신청 물품에 대하여 회사의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에 다른 물품과 구별되게 표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판매자 선신청 표시 물품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검수서비스의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제공되었던 판매자 선신청 혜택이 회수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구매자는 판매자 선신청 물품 여부를 불문하고, 검수 등 가능 물품에 대하여 검수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거나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의하여 검수서비스가 제공되는 물품의 경우, 회사는 해당 물품을 검수하고, 검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에게 물건을 발송합니다.

5.    정품검수서비스는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물품의 정품 여부만을 검수하는 것이고, 해당 물품의 손상이나 훼손 등 하자 유무, 물품의 상태, 감가상각 기타 금전적 가치에 대한 검수 등은 회사가 제공하는 정품검수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기능검수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의 초기화, 정상 작동 여부, 성능의 정상적 발휘 여부 등 물품의 기능 및 작동상태의 정상 여부만을 검수하는 것이고, 물품의 상태, 감가상각 기타 금전적 가치에 대한 검수 등은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검수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제품별 특성에 맞게 정품검수서비스 및 기능검수서비스의 검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수서비스 대상 물품의 정품 여부,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엄격하게 검수합니다. 

8.    회사는 공개 가능한 검수 기준을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상에 고지합니다.

•    제40조 (검수 불합격에 따른 조치)

1.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물품은 판매자에게 반환되지만 판매자는 회사가 해당 물품의 배송 및 반환을 위하여 부담한 운송비용 전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연락두절,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매자가 검수 불합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물품의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물 제출 요구 또는 압수나 영치된 경우 등에는 물품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된 경우, 판매자는 회사의 제반정책에 따라 제재를 받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품대금과 검수 수수료 등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구매자에게 전액 환급됩니다.

•    제41조 (상품화서비스의 이용)

1.    상품화서비스는 회사가 판매자로부터 수령한 물품의 상태를 기반으로 상품의 세척, 광택 복원, 표면 관리 등을 통하여 해당 물품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며, 공장 출하 시점, 신제품 구입시점 등과 같이 신품과 같은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품화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구매자는 검수서비스와 함께 또는 상품화서비스만 별도로 상품화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화서비스를 검수서비스와 함께 신청한 이후 상품화서비스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3.    검수서비스와 함께 상품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이후 상품화서비스가 진행됩니다. 검수에 불합격할 경우 상품화서비스는 진행되지 않으며, 지급된 검수 수수료 등은 모두 환급됩니다. 검수에는 합격했으나 상품화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인하여 상품화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화 수수료만 환급됩니다.

4.    상품화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물품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상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상으로 복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물품이 구매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복원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하자로 인한 손해에 상당하는 금전을 배상하거나, 발생한 하자가 심히 중대하여 금전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물품을 반환하는 대신 물품대금, 검수 수수료 등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 전액을 구매자에게 환급합니다.


제 7 장 데일리페이서비스

•    제42조 (데일리페이거래에서의 수신 확인, 계약의 성립 통지 및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

1.    본조는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한 물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구매자로부터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해 구매의 신청을 받은 회사는 구매의 신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매자 및 판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데일리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이 결제된 물품의 판매자는 위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구매자의 구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판매자의 판매승인이 있는 경우 물품 구매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계약 물품의 상세 내용, 계약의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을 구매자에게 통지합니다.

5.    구매자는 회사로부터 계약의 체결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배송지 정보 등 일부 구매 신청 정보를 변경할 수 있고 구매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택배거래의 경우 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지를 받은 이후에 거래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 취소에 대해 판매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7.    직거래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의 성립(직거래 예약완료)에 관한 통지를 받은 이후라도, 구매확정 전까지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확정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매확정을 하여야 하고,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이후 거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환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매확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구매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일자 내에 구매확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구매확정을 하지 않거나 교환, 환불, 반품, 기타 구매확정하지 않을 사유에 대한 의사표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자동으로 구매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여 물품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면 데일리페이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구매확정 이후 청약철회, 취소, 해제 및 결제대금 환불 등의 절차는 구매자가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개입하지 아니합니다.

•    제43조 (데일리페이거래에서의 환급)

1.    본조는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한 물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판매자가 구매자의 구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구매 신청은 자동으로 철회되고 물품 대금이 구매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 회원이 물품을 발송하기 전(직거래의 경우 물품을 전달하기 전)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가 물품 구매를 취소한 경우, 회사는 3영업일 내 결제된 물품 대금을 결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환급합니다.

4.    회사는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가 물품 구매 신청, 또는 거래나 예약을 취소하였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환급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그 환급 금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택배거래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미 발송된 경우

2.    직거래에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이후 판매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거나 반환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5.    데일리페이거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 후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은 상태로 2주 이상 경과될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물품 대금이 구매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6.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거나 전달하지 않아 데일리페이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제44조 (데일리페이거래에서의 물품 대금 정산)

1.    본조는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한 물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판매자가 데일리페이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면 회사는 데일리페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한 물품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3.    회사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물품 대금 정산 시 정산 금액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였으나 배송 추적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배송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물품 발송일 기준으로 45일째되는 날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의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5.    판매자 또는 회사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판매자의 해지 전 최종 3개월 동안 월 평균 판매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동안 예치하여 구매자에 대한 환불 등 절차에 사용하고 위 기간이 지난 후 잔여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장기간 구매자의 물품 수령이 지연되고 있는 건의 물품 대금 정산을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7.    판매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신청에 의한 물품 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판매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액의 변제 등으로 위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물품 대금의 정산을 보류하거나 제3채무자로서 정당하게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 확정 이후라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판매하는 전체 물품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산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통한 허위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정산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거래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실 여부 확인 후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판매자가 매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자로 적발되는 경우, 사기 의심 거래로 구매자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또는 구매자의 합당한 문제제기로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판매자의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등, 물품 대금의 정산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물품 대금의 정산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수사기관, 기타 정부 등 국가기관이 물품 대금의 지급보류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보류요청이 해제될 때까지 물품 대금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통신판매업자인 회원 또는 해당 회원을 대상으로 한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며, 이 경우 판매된 물품의 판매대금에 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구매자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현금결제를 한 경우, 회사, 은행, 전자결제대행업체, 수사기관 등을 통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물품 대금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로 인한 환불금, 타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으로 발생한 판매자의 채무를 회사가 변제하게 되어 회사가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물품 대금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고, 해당 금액을 물품 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물품 대금의 정산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9.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다수의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본조에 따른 물품 대금 정산 보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른 회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물품 중 정산 보류 사유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다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8장 광고서비스 등

•    제45조 (광고서비스)

1.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회사 또는 회원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판매자가 판매 물품 등을 다른 회원에게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회사는 광고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 등 대가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광고서비스와 관련하여 광고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제46조 (배송서비스의 이용)

1.    택배거래를 약정한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물품을 배송하여야 합니다.

2.    배송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배송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간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는 택배거래를 진행하는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물류대행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직접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접적으로 해당 업체의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운송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배송서비스가 아닌 다른 운송방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송 중 물품의 파손, 손실, 분실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47조 (데일리포인트의 적립 및 이용)

1.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회원에게 데일리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포인트의 지급 조건 및 적립 방식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물품 구매, 배송비 결제 등 회사가 정하는 용도와 방법에 따라 데일리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외에는 데일리포인트를 양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데일리포인트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원의 탈퇴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자동 소멸합니다.

5.    회사는 언제든지 회원의 데일리포인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회원의 제반 실적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본 약관 및 이용 정책 등 제반 규정을 위반 또는 악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데일리포인트를 적립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와 함께 부당하게 적립된 데일리포인트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제9장 회사와 회원의 책임과 의무

•    제4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본 약관 등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점검 또는 복구 조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제4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련 법령 및 본 약관, 운영정책, 이용안내 사항 기타 회사가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는 내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본 약관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회원은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혹은 본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회원이 회사로부터 부수적으로 제공받은 포인트 등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계정 접속을 제한 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게시글을 임시 삭제 또는 영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의 재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 조치 후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조치의 대상인 회원이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금지 행위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0장 분쟁의 해결

•    제50조 (분쟁조정센터)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원의 불만이나 회원간 분쟁의 접수 및 해결을 위한 인력 및 설비를 갖춘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분쟁조정의 절차에 관한 상세 내용을 정하는 분쟁조정기준을 제정합니다.

•    제51조 (분쟁의 해결을 위한 신원정보 제공)

회사는 거래 관련 분쟁에 관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회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페이거래로 이루어진 회원간의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위 거래의 당사자인 회원의 요청에 따라 데일리페이를 통해 결제된 물품 대금 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장 기타

•    제52조 (운영정책)

회사는 회원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    제53조 (저작권 등 콘텐츠에 대한 권리의 귀속)

1.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기타 서비스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제휴 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디자인, 회사가 만든 텍스트, 스크립트(script), 그래픽, 회원 상호간 메시지 전송 기능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모든 상표, 서비스 마크, 로고 등 관련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대한민국 및 외국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에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습니다.

3.    회원은 본 약관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서비스의 이용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4.    회원은 회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락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회원 상태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 복사, 유통할 수 없고, 회사가 만든 텍스트, 스크립트, 그래픽의 회원 상호간 메시지 전송 기능 등을 복사하거나 유통할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6.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회원의 게시물(판매자, 구매자 정보 및 기타 거래 관련 정보) 관련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회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작성한 회원에게 귀속되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8.    회원은 회사에게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부여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운영기간 동안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검색노출, 판촉, 홍보 등의 목적으로 검색사이트나 다른 사이트에 게시, 노출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복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제54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과 회사와 회원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 회원 상호간의 물품 거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되며, 이에 관하여 제기되는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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