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데일리 마켓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안내

안녕하세요. 

취향을 잇는 거래, 데일리 마켓입니다.

데일리 마켓은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약관을 개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사유

데일리케어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 런칭


2.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신설)

12. 데일리케어: 회원 상호 간 거래가 체결된 특정 물품에 대하여, 거래중개서비스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검수서비스를 포함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6조

3. 정품 검수 서비스

특정 물품에 대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에 동의할 경우에 회사가 구매자에게 발송되기 전에 해당 물품의 정품 여부를 검수하는 서비스

3.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

회원 상호 간 거래가 체결된 특정 물품에 대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에 동의할 경우에 거래중개서비스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아래의 서비스

 

검수서비스: (i) 스니커즈, 명품 가방, 귀금속 등 특정 물품의 정품 여부를 검수하는 서비스(이하 “정품검수서비스”) 및 (ii) 스마트폰, 태플릿PC 등 디지털 기기의 세부 기능들의 성능, 정상 작동여부 등을 검수하는 서비스(이하 “기능검수서비스”)를 포함하는 검수서비스

 

상품화서비스: 스니커즈 세탁 서비스인 슈클린서비스, 시계 및 귀금속류 세척 서비스인 폴리싱 서비스, 가죽제품 세척 및 관리 서비스인 프리미엄클리닝서비스 등 상품의 세척, 광택 복원, 표면 관리 등을 통하여 중고 물품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관리하는 서비스

 

데일리케어 서비스: 검수서비스만 제공되거나,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의 서비스 통칭

 

4. 슈클린 서비스

스니커즈 제품에 대하여 구매자의 신청 및 판매자의 수락 또는 위탁자의 스니커즈 판매 위탁이 있는 경우 회사가 해당 스니커즈 제품을 세탁하는 서비스

(삭제)

5. 유료서비스

(본문생략)

4. 부가서비스

(제4항으로 이동 및 제목 변경, 내용은 현행 이용약관과 동일)

6. 기타 부가서비스

(본문생략)

5. 기타 서비스

(제5항으로 이동 및 제목 변경, 내용은 현행 이용약관과 동일)

 

제6장 기타 서비스

제6장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

제31조

제31조(정품검수서비스의 이용)

1.     정품검수서비스란 특정 물품에 대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에 동의할 경우에 해당 물품이 구매자에게 발송되기 전에 회사가 정품 여부를 검수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2.     회원은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특정 상품에 제품에 대하여 데일리 마켓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정품검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검수는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정품 여부를 검수하는 것이며, 제품의 손상 등 하자 유무에 대한 검수는 서비스 범위가 아닙니다.

4.     판매자는 물품을 등록하는 단계에서 해당 물품이 운영정책에 따른 정품검수서비스 이용 대상인 경우, 정품검수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품검수서비스 이용할 것임을 선택하여 주문한 구매자의 거래 건에 대해 해당 물품에 대한 정품검수서비스가 제공됩니다(이하 “판매자 선신청”).

5.     판매자가 물품 등록 단계에서 정품검수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품이 운영정책에 따른 정품검수서비스 이용 대상인 경우, 구매자가 주문을 하는 단계에서 정품검수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정품검수서비스 이용 거래에 대해 주문일로부터 5영업일 내 배송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승인하면 정품검수서비스가 제공됩니다(이하 “구매자 선신청”)

제31조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의 이용)

1.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가 체결된 특정 물품에 대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이하 둘을 통칭하여 “검수서비스 등”이라 합니다).

2.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하 해당 수수료를 각각 “검수 수수료” 및 “상품화 수수료”, 둘을 통칭하여 “검수 수수료 등”이라 합니다).

3.     회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 물품(이하 “검수 등 가능 물품”)에 대하여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수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하나의 물품 거래 건에 대하여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를 각각 또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는 구매자는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해 검수 등 가능 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면서 검수서비스 등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판매자가 검수서비스 등의 이용이 포함된 데일리페이거래 구매신청에 대하여 판매를 승인하면 검수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검수서비스 등의 이용에 동의하는 판매자는 구매자의 구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를 승인해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물품대금 및 검수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구매자에게 환급됩니다.

6.     검수서비스 등이 포함된 데일리페이거래는 택배거래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회사는 판매자에게 검수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의 검수센터 등 회사가 지정하는 배송지 및 배송방법(택배사 등)에 대한 정보(이하 “배송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판매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기한 이내에 배송정보에 따라 물품을 발송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까지 물품이 발송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물품대금과 검수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구매자에게 환급됩니다. 회사가 지정하는 배송방법에 의하지 않은 물품 발송은 반송 처리될 수 있습니다.

7.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판매자가 회사가 지정한 배송지로 물품을 발송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의하여 검수서비스 등이 시작되었으나, 제품의 손상 우려가 있는 경우, 검수서비스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상품인 경우 등 검수서비스 등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검수서비스 등이 취소되고 검수 수수료 등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32조 (정품검수서비스의 상세 내용)

1.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용 동의에 따라 정품검수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의 결제 이후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받아, 데일리 마켓 검수센터에서 물품을 검수하고, 검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에게 물건을 발송합니다.

2.     판매자 선신청의 경우 구매자가 정품검수서비스 이용을 선택하여 주문한 날로부터 5 영업일 내에 판매자는 데일리 마켓 검수센터로 물품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물품대금과 정품검수수수료 등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 전액은 구매자에게 환급됩니다.

3.     구매자 선신청의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주문일로부터 5 영업일 내에 정품검수서비스 신청 거래를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판매자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4.     정품검수서비스를 이용한 물품의 판매자가 상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한, 판매자가 데일리 마켓 검수센터로 물품을 발송한 이후에는 구매자는 단순 변심에 의해 거래를 취소할 수 없고, 단순 변심을 이유로 지급금액을 환불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물품대금의 정산 및 검수 수수료 등)

1.     검수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거래는 데일리페이거래로만 가능합니다.

2.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검수 수수료 등 외에 데일리페이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상품화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데일리페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물품대금은 검수에 합격하거나 상품화서비스가 완료되는 즉시 판매자에게 정산됩니다.

4.     검수 수수료 등은 판매자나 구매자 일방 혹은 쌍방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부담분의 경우 판매자가 정산 받을 물품 대금에서 공제되고, 구매자 부담분의 경우 결제 단계에서 물품대금과 함께 결제됩니다.

5.     물품 별로 산정된 검수 수수료 등에 대하여 판매자는 검수서비스 등 이용에 동의하는 단계에서, 구매자는 물품대금 결제 단계에서 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33조 (물품대금의 정산 및 정품검수수수료)

1.     정품검수서비스를 이용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는 데일리페이 에스크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정품검수수수료 외에 데일리페이 이용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정품검수서비스를 이용하는 물품의 대금은 데일리 마켓 검수센터의 검수결과 합격하는 즉시 구매자의 구매확정 절차 없이 판매자에게 정산됩니다.

3.     정품검수수수료는 판매자의 경우 정산 받을 물품 대금에서 공제된 후 정산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구매자의 경우 결제 단계에서 물품대금과 함께 결제합니다.

4.     물품 별로 산정된 정품검수수료에 대하여 판매자의 경우 정품검수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는 단계에서, 구매자의 경우 물품대금 결제 단계에서 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3조 (검수서비스의 상세 내용)

1.     검수 등 가능 물품에 대하여, 판매자는 물품을 등록하는 단계에서 회사에 대하여 검수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하 “판매자 선신청”). 판매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구매자는 물품 거래의 주문 단계에서 검수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판매자 선신청 물품에 대하여 회사의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에 다른 물품과 구별되게 표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판매자 선신청 표시 물품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검수서비스의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제공되었던 판매자 선신청 혜택이 회수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구매자는 판매자 선신청 물품 여부를 불문하고, 검수 등 가능 물품에 대하여 검수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거나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의하여 검수서비스가 제공되는 물품의 경우, 회사는 해당 물품을 검수하고, 검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에게 물건을 발송합니다.

5.     정품검수서비스는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물품의 정품 여부만을 검수하는 것이고, 해당 물품의 손상이나 훼손 등 하자 유무, 물품의 상태, 감가상각 기타 금전적 가치에 대한 검수 등은 회사가 제공하는 정품검수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기능검수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의 초기화, 정상 작동 여부, 성능의 정상적 발휘 여부 등 물품의 기능 및 작동상태의 정상 여부만을 검수하는 것이고, 물품의 상태, 감가상각 기타 금전적 가치에 대한 검수 등은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검수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제품별 특성에 맞게 정품검수서비스 및 기능검수서비스의 검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수서비스 대상 물품의 정품 여부,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엄격하게 검수합니다.

8.     회사는 공개 가능한 검수 기준을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상에 고지합니다

제34조

제34조 (정품검수 불합격에 따른 조치)

 

1.     정품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물품은 판매자에게 반환되나 판매자가 회사에 지급한 정품 검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불합격을 통지 받은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거나, 수사기관의 증거물 제출 요구나 압수/영치등으로 인해 물품 반환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가 위 1항에 따라 물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왕복 배송비를 회사에 지급(판매자가 데일리 마켓 검수센터로 물품 발송 시 데일리 마켓이 부담한 배송비 보전, 회사가 판매자에게 반환하는데에 소요될 배송비 지급) 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이 가품의 사유로 검수 불합격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 제한등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품검수에 불합격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대금과 정품 검수 수수료 등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 전액은 불합격 판정 즉시 구매자의 결제 수단으로 환급됩니다.

제34조 (검수 불합격에 따른 조치)

1.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물품은 판매자에게 반환되지만 판매자는 회사가 해당 물품의 배송 및 반환을 위하여 부담한 운송비용 전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연락두절,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매자가 검수 불합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물품의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물 제출 요구 또는 압수나 영치된 경우 등에는 물품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된 경우, 판매자는 회사의 제반정책에 따라 제재를 받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품대금과 검수 수수료 등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구매자에게 전액 환급됩니다.

 

제35조

제35조 (슈클린 서비스의 이용)

 

1.     정품검수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품목 중 스니커즈류의 경우 구매자는 물품 세탁 서비스인 슈클린 서비스를 주문 시 정품검수서비스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한 슈클린 서비스의 부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2.     정품검수가 완료되어 검수에 합격하는 경우 즉시 슈클린 서비스가 진행되고, 검수에 불합격할 경우 구매자가 지급한 슈클린 서비스수수료도 물품대금과 함께 환급됩니다.

3.     슈크린 서비스 진행 중 물품에 손상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으로 복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제품이 충분히 복원되지 않을 경우 물품대금, 슈클린 서비스수수료 및 정품검수수수료 등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 전액이 구매자에게 환급됩니다.

제35조 (상품화서비스의 이용)

1.     상품화서비스는 회사가 판매자로부터 수령한 물품의 상태를 기반으로 상품의 세척, 광택 복원, 표면 관리 등을 통하여 해당 물품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며, 공장 출하 시점, 신제품 구입시점 등과 같이 신품과 같은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품화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구매자는 검수서비스와 함께 또는 상품화서비스만 별도로 상품화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화서비스를 검수서비스와 함께 신청한 이후 상품화서비스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3.     검수서비스와 함께 상품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이후 상품화서비스가 진행됩니다. 검수에 불합격할 경우 상품화서비스는 진행되지 않으며, 지급된 검수 수수료 등은 모두 환급됩니다. 검수에는 합격했으나 상품화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인하여 상품화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화 수수료만 환급됩니다.

4.     상품화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물품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상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상으로 복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물품이 구매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복원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하자로 인한 손해에 상당하는 금전을 배상하거나, 발생한 하자가 심히 중대하여 금전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물품을 반환하는 대신 물품대금, 검수 수수료 등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 전액을 구매자에게 환급합니다.

 


3. 적용일자

2022. 12. 16. 부터 개정 약관 적용
 

개정되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 탈퇴가 가능합니다.

시행 일자 전까지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데일리 마켓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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