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데일리 마켓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제목 : 데일리 마켓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내용 : 데일리 마켓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역을 공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변경일시 : 2022년 1월26일부터

2. 변경사유 : 법 개정 반영, 내용 현행화

3. 개인정보 처리방침 버전 : V1.0 → V1.1

4. 변경내역

기존

변경

비고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원(데일리 마켓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 다.)이 데일리 마켓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운영, 제공하는 데일리 마켓 서비스(이 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ᆞ의무 및 책임사항에 따 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원(데일리 마켓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데일리 마켓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데일리 마켓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

변경

제3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다.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또는, 새로운 기능의 적용, 정부에 의한 시정명 령의 이행 및 기타 회사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 단될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라.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 당한 기간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 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 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N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마.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ᆞ고지일로부터 개정약 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제3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다.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라.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현행약관 및 개정약관의 내용과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각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 및 통지합니다.

  1. 서비스 홈페이지 등 게시 : 개정약관 적용일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10일 기간)

  2. 2.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 : 개정약관 적용일로부터 30일 전

마. 회사의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 후에도 회원이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이 해당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내용

변경

제5조(서비스의 내용)

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우리동네 지역 서비스

(사용자 위치기반을 통한 물품거래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현위치 포함)를 기반으로 하여 가까운 거래 가능한 이 웃(고객) 정보를 제공하여 실시간 물품 을 거래하는 서비스


제5조(서비스의 내용)

가.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비스명 : 우리동네 지역 서비스 (사용자 위치기반을 통한 물품거래 서비스)

  2. 서비스 내용 및 (보유)목적 :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현위치 포함)를 기반으로 하여 가까운 거래 가능한 이웃(고객) 정보를 제공하여 실시간 물품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3.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1년

나.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다.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나’항의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변경

제7조(서비스내용변경 통지)

가.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전자적인 방법(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나. 제‘가’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등 기 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 추가·변경)

가. 회사가 서비스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게시 및 통지하여야 합니다.

내용

변경

제8조(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가.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나. 회사는 제’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8조(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가. 회사는 아래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회사가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게시 및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변경

제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나.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 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다.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 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라.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 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나.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 제’나’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정보제공내역”이라 합니다)을 즉시 통보합니다.

라.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마.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보제공내역을 30일마다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원이 회사의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 전항에 따른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회원은 제’가’항·제’나’항·제’마’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와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의 경우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변경


제10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제한)

가.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항목

추가

제10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가.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를 파기합니다. 


나.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 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 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둉,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라. 회원은 제’가’항 내지 제’다’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 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나.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다. 회원은 제’가’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서비스내 고객센터의 1:1 문의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변경

제1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가.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 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0조에 의한 회 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나.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 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 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2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해당 회원과 그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내용

변경

제12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가.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 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 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 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가.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나.   제’가’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가”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다.   제’가’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라.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변경

제15조(양도금지)

가. 고객, 회사는 본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양도금지)

없음

항목

삭제

제16조(면책)

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 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나.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 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면책)

없음

항목

삭제

제17조(규정의 준용)

가.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나.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16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가.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나.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내용

변경

제18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와 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나. 제’가’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제’가’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제17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가.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변경

제19조(회사의  연락처)

가.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 데일리 마켓 주식회사

  2. 대표자 : 이재후 

  3.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길 12, 7층(서초동, 마제스타시티타워2)

  4. 대표전화 : 02-598-8240 

제18조(회사의 연락처)

가.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 데일리 마켓 주식회사

  2. 대표자 : 이재후

  3.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길 12, 1층(서초동, 마제스타시티 타워1)

  4. 대표전화 : 1670-2910

내용

변경

부칙 제2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

가.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0년 5월 13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속 : 데일리 마켓 주식회사 Product Line 

  2. 직위 : CPO (Chief Product Officer)

  3. 연락처 : 02-598-8240

부칙 제2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

가.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2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속 : 데일리 마켓 주식회사 기술본부

  2. 직위 : 본부장

  3. 연락처 : 1670-2910

  4.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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