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마켓 이용약관 개정 수정 안내
2021년 12월 31일 변경 예정이던 데일리 마켓 서비스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변경함에 따라 변경 내역을 다시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일시 : 2022년 1월 8일부터
2. 수정사항: 판매자 책임과 의무, 데일리페이 구매 신청 및 환급 범위 변경 내용 추가
3. 변경사유
- 판매자 신원정보 표시 항목 수정
- 판매자 책임과 의무, 데일리페이 구매 신청 및 환급 범위를 명확하도록 개정
4. 이용약관 버전 : V3.1 -> V3.2
5.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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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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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판매자등록) 2. 판매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온라인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업자인 판매자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회원에게 공개됩니다. (1) 이름(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이름) (2) 주소 (3) 전화번호 (4) 이메일주소 (5) (통신판매업자인 경우) 통신판매업신고 번호 |
제5조(판매자등록) 2. 판매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온라인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업자인 판매자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회원에게 공개됩니다. (1) 상호 (2) 이름(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3) 주소 (4) 전화번호 (5) 이메일주소 (6) 사업자등록번호 (7) 통신판매업신고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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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물품거래서비스의 성질과 목적) 회사는 서비스 내에서 회원간 물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 장소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에서 판매되는 물품 중 판매자가 직접 판매하나 위 판매자로부터 회사가 판매 중개를 의뢰 받은 물품에 관하여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물품의 거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11조 (물품거래서비스의 성질과 목적) 회사는 서비스 내에서 회원간 물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 장소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에서 판매되는 물품 중 판매자가 직접 판매하나 위 판매자로부터 회사가 판매 중개를 의뢰 받은 물품에 관하여 메시지거래 또는 데일리페이거래 등 결제방법을 불문하고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해당 물품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 법령상 규제 준수, 소비자 또는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달리 관련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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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데일리페이거래에서의 수신 확인, 계약의 성립 통지 및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 1. 본조는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한 물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구매자로부터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해 구매의 신청을 받은 회사는 구매의 신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데일리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이 결제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위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물품 구매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사실과 계약 물품의 상세 내용, 계약의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을 구매자에게 통지합니다. 5. 구매자는 회사로부터 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배송지 정보 등 일부 구매 신청 정보를 변경할 수 있고 구매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데일리페이거래에서의 수신 확인, 계약의 성립 통지 및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 1. 본조는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한 물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구매자로부터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해 구매의 신청을 받은 회사는 구매의 신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데일리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이 결제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위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구매자의 구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판매자의 판매승인이 있는 경우 물품 구매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사실과 계약 물품의 상세 내용, 계약의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을 구매자에게 통지합니다. 5. 구매자는 회사로부터 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배송지 정보 등 일부 구매 신청 정보를 변경할 수 있고 구매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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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데일리페이거래에서의 환급) 1. 본조는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한 물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판매자 회원이 물품을 발송하기 전(직거래의 경우 물품을 전달하기 전)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가 물품 구매를 취소한 경우 회사는 3영업일 내 결제된 물품 대금을 결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환급합니다. 3. 회사는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가 물품 구매를 취소한 때에 판매자 회원이 물품을 발송하였는지 여부(직거래의 경우 물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환급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데일리페이거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 후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은 상태로 2주 이상 경과될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물품 대금이 구매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5.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거나 전달하지 않아 데일리페이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제14조 (데일리페이거래에서의 환급) 1. 본조는 데일리페이거래를 통한 물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판매자가 구매자의 구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구매 신청은 자동으로 철회되고 물품 대금이 구매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 회원이 물품을 발송하기 전(직거래의 경우 물품을 전달하기 전)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가 물품 구매를 취소한 경우 회사는 3영업일 내 결제된 물품 대금을 결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환급합니다. 4. 회사는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가 물품 구매를 취소한 때에 판매자 회원이 물품을 발송하였는지 여부(직거래의 경우 물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환급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5. 데일리페이거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 후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은 상태로 2주 이상 경과될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물품 대금이 구매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6.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거나 전달하지 않아 데일리페이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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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데일리페이거래에서 청약 철회 등의 효과) 없음 |
제17조 (데일리페이거래에서 청약 철회 등의 효과) 5. 구매자가 물품을 발송하고 배송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구매자의 물품 발송일 기준으로 45일째되는 날까지 판매자가 물품을 반환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환급할 수 있고 판매자가 해당 물품 대금을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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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판매자의 의무) 2. 업자인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추가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구매자가 구매 청약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 전달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데일리페이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데일리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 결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물품의 택배 배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직거래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직거래를 위한 거래 일정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구매자와 별도로 달리 협의한 경우에는 위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20조 (판매자의 의무) 2. 업자인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추가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구매자가 구매 청약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데일리페이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데일리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 결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직거래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직거래를 위한 거래 일정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구매자와 별도로 달리 협의한 경우에는 위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제20조 제2항 2. 항목 외 다른 항/항목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