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일리 마켓입니다.
사이버 사기 발생 시 경찰청 신고 시스템이 간소화되어 공지 드리니 적극적으로 활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 접수 채널 및 신고 방법]
1. 상대방과 거래한 내용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대화내용, 입금내역)
2.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신고(온라인 접수):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다중 피해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라도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들은 온라인 신고만으로 정식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3. 경찰청 민원실 신고(내방 접수)
① 경찰서 민원봉사실 방문
② 고소장 작성
③ 사건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④ 계좌를 통해 인출된 경우 은행 방문하여 계좌지급정지 신청(사건사실확인서 제출)
4. 추가 필요자료 :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일시, 해당사이트, ID 또는 상점명, 거래내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신고인에게 직접 제공은 불가하며, 수사기관 공문을 통해 전달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