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자파미인증 제품 판매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데일리 마켓입니다.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구입한 기기를

중고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사항 문의전화는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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