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추석 명절 승차권 부정 거래 금지

안녕하세요. 데일리 마켓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철도 승차권 부정 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승차권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내드립니다.


승차권에 웃돈을 주고 매매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데일리 마켓에서는 이를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글은 코레일 제보 채널을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거래 금지 품목]

 - 승차권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데일리 마켓에서는 명절이 종료되는 26.09.27.(일)까지 승차권 부정 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관련 상품 즉시 삭제 및 운영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암표 의심 거래에 대해 미스터리 쇼퍼를 운영 중이며,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약관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개인 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중고 거래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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